감 정 인 신 문 신 청
사 건 96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원 고 김 원 고
피 고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6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 . . .에 감정인 ○○○의 감정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기재내용에 의문점이 있으므로 별지 신문사항에 따라 위 감정인을 신문하도록 신청합니다.
199 . . .
위 원고 김 원 고 ꄫ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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