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이 피 고
주 소
피신청인(채권자) 김 원 고
주 소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간 ○○지방법원 94본1234호 동산강제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199 . . 별지목록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은 취소한다.
2. 본 건의 경매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199 . . . 신청인 보관 사용중인 냉장고에 대하여 귀 원은 강제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명의가 법인이고 또한 위 압류 물건의 소유주가 틀립니다.
2. 따라서 위 경매절차 개시 결정은 집행개시의 필요조건에 흠결이 있으므로, 이 건 이의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동산압류 조서 1통
1. 사업자등록증 1통
199 . . .
신청인(채무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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