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채무자) 김 원 고
주 소
피신청인(채권자) 이 피 고
주 소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98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지방법원 98타경123호 강제집행개시결정은 동 법원 98카기123호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98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귀 원에 98타경123호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동 법원은 199 . . . 98카기123호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나, 위 결정전에 신청인에게 채무명의의 송달도 하지 않고 개시결정을 한 것은 불법이므로 199 . . . 귀 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의신청으로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재판이 있기까지 집행을 일시 정지한다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통
1. 접수증명 1통
1. 부동산경매기일통지서 1통
199 . . .
위 신청인(채무자) 이 피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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