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강제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에대한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코코팜1 2009. 4. 23. 19:55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채무자)       김  원  고

                        주  소

피신청인(채권자)     이  피  고

                        주  소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98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지방법원 98타경123호 강제집행개시결정은 동 법원 98카기123호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98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귀 원에 98타경123호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동 법원은 199 .   .   . 98카기123호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나, 위 결정전에 신청인에게 채무명의의 송달도 하지 않고 개시결정을 한 것은 불법이므로 199 .   .   . 귀 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의신청으로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재판이 있기까지 집행을 일시 정지한다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통

1. 접수증명                                  1통

1. 부동산경매기일통지서                   1통



                                        199  .    .    .

                                        위 신청인(채무자) 이  피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