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제 경 매 정 지 신 고 서
사 건 97타경1234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7타경1234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199 . . . 금 10,000,000원을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동 법원으로부터, 97카1234호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위 보증금 금 10,000,000원을 동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이에 위 부동산강제경매를 정지하여 주실 것을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 사본 1통
1. 공탁서 사본 1통
199 . . .
위 채무자 이 피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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