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제 관 리 신 청 취 하 서
사 건 98타기123호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8타기123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 목적물이 동 법원 98타경123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강제관리개시 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 . .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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