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정 인 기 피 신 청
사 건 96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원 고 김 원 고
피 고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청구사건에 관한 피고의 감정신청에 대하여 소외 ○○○이 감정인으로 되어 있으나, 위 ○○○에게는 성실한 감정을 방해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감정인기피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원고 김원고, 피고 이피고간의 ○○지방법원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 . . . 동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에 대한 원고의 기피는 이유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실관계 생략
(감정인이 성실한 감정을 하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
2.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본 건 기피는 이유 있다고 하는 재판을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서 류
1. 입증서류 1통
199 . . .
위 원고 김 원 고 ꄫ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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