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접 강 제 신 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 무 자 이 피 고
주 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199 . . .까지 ○○지방법원 97가합1234호 간판제조 인도청구사건의 집행문부 판결정본에 표시된 간판을 제조 인도하라.
2. 만약 채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위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그 이행이 끝날 때까지 1일 금 100,000원씩에 해당하는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지방법원 97가합1234호 간판제조 인도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간판을 제조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 이행 지연에 적어도 1일 금 100,000원씩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신청취지의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손해액 계산서 1통
199 . . .
위 신청인(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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