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신청서
사 건 2001가소 107159호 부당이득금
원 고 신 원 규
피 고 박 정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감정목적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90의 2 대 453㎡
2. 감정사항
감정목적물 토지의 1996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주거용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각 임료상당액의 산정.
첨 부 서 류
1. 토지대장..........................................1통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통
2001. 7. .
원고 (인)
서울지방법원 민사7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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