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집 행 면 제 선 고 신 청
사 건 96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원 고 김 원 고
피 고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6가합12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가집행선고가 있었으나, 피고는 이 건의 성질상 판결확정 전에는 집행을 받기에는 부적당하며, 또한 항소심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므로 판결선고시 가집행을 면제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199 . . .
위 피고 이 피 고 ꄫ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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