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 소 신 고 서
사 건 98본123호 유체동산압류
배당요구채권자 김 배 당
압 류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98본123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는 아래의 장소를 가주소로 정하고 서류의 송달장소 및 수령인을 선정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송달서류 수령인 및 가주소
1. 송달 수령인 : 김수령
2. 주 소 :
199 . . .
위 배당요구채권자 김 배 당 ꄫ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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