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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는 않지만 3년은 넘게 다닌것 같습니다. 땅보러~~~~
우선적으로 땅을 구입하는데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5천만원을 넘지 않고
구입할 면적은 300평 내외로 하되 내 생활 본거지에서 1시간 30분 이내의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찾아다닌 지역은 불경기로 인하여 금년에서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역이지만
당시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도시민들이 전이나 답 그리고 임야 등을 매입할려면
실제 거주하거나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 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여기 저기를 방문하여 알아본 결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역도 나 같은 도시민에게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경매를 통하여 땅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전이나 답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만 법원으로부터 토지 취득을 허가 받을 수 있지만....
평일에는 대법원의 경매싸이트에서 내가 찾고자하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감정평가서를 확인하고 그래도 괜찮다 싶은 물건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2차로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등을 발급받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을 방문해도 좋을 정도의 물건이라고 확신이 선 연후에 3차로 현장을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정말로 맘에 드는 땅은 없었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토지는 대규모가 대부분이고소규모의 토지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설령 있다해도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정방향 또는 장방향의 토지는 전무했습니다.
또한 어렵사리 현장을 방문하면 도로가 없거나, 주변에 축사로 인하여 냄새가 심하고, 아니면 너무 외져서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하고, 묘지가 바로 붙어 있어서 살기에는 겁이나고, 경사도가 너무 심해 초기비용이 구입하는 가격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지역이거나 북향이거나 북서향의 지역으로 집짓고 살기에는 부적합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권리분석을 통하여 좋은 물건을 찾았을 경우에 경매에 참가할려고 법원에 가면 물건을 취소하여 되돌아 온 것도 여러번 되었습니다.
한번 다니고 두번 다니고 세번다니고 점점 다니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도 고향을 방문하고 올라오는 길에 경매에서 좋은 물건이 나왔을 경우에는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권리분석에 필요한 책도 구입하여 공부를 하고 물건지 주변의 부동산 등을 찾아다니며 질문하기도 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나름대로의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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