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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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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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2016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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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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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
구 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비고 |
유기질비료 |
1,400원 |
시군구비 600원/20kg 추가지원 | ||
부숙유기질비료 |
1,100원 |
1,000원 |
800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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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 신청기간: 2015. 10. 20. ~ 11. 30.
○ 신청장소: 시청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농업인은 공급희망년도를 1년간, 3년간, 5년간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2015년도 사업 신청 시 공급희망연도를 ‘3, 5년간’으로 선택한 농가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생략 가능
•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만 농지소재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 가능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에 신청
• 농업인은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공급 희망조합」지정
※ 조합원인 경우 ➪ 신청농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 지정
※ 조합원이 아닌 경우 ➪ 신청농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소재하는 조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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