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청구의 소
원고 이○○(李○○) . . . 생
본적
주소
위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갑순
본적 및 주소 각 위 원고와 같은 곳
피고 박○○(朴○○) . . . 생
본적
주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를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원고의 모인 이○○은 고교 졸업 후 회사에 다니던 중 직장동료인 피고와 교제 중에 20○○. 1. 1. 원고를 출산하고, 원고를 자신의 혼인외 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2. 그 후 위 이○○은 피고에게 원고를 인지하여 피고의 호적에 올려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그 때마다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원고를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호정등본 2통(원고, 피고) (갑제 1호증의 1, 2)
1. 주민등록표등본 2통(원고, 피고) (갑제 2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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