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영감정촉탁신청
원 고 조 ○ ○
피 고 장 ○ ○
위 당사자간의 귀원 10가합343호 약정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영감정 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임야인 경기도 포천군 포천면 중리 산 2번지 임야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김미수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원고가 위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할 사항
갑제2호증의 2 메모 상단부분의 간인 3개중 가운데 부분에 압날된 인영의 상단부분과 인천지방법원 동부등기소장이 송부한 등기신청 부속서류중 별첨 위임장상의 매수인 성명의 옆에 압날된 인영 상단부분이 일치하는 것인지의 여부
3. 희망감정기관
귀원에서 지정하는 인영감정전문가
첨 부 서 류
1. 감정목적물 : 1. 갑제2호증의 2 메모(원본) 1통
1. 위임장 1통
20 . 10. 26.
위 원고 조 ○ ○ ꄫ
00지방법원 민사제2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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