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신청서
00타경 12345호 부동산 강제 (임의) 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간 귀원 00타경12345호 부동산강제(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락인은 20. .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채무자에게 경매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별지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명령을 구합니다.
20 . . .
위 경락자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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