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대 료 인 상 통 지 서
본인은 귀하에게 ○○년 ○월 ○일 ○○시 ○○동 ○○번지 소재 본인 소유의 ○○빌딩 제5번째 층 전체를 1개월 금 500만원에 임대하였는 바, 지난 10월 말일로 벌써 만 5년이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의 물가가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각종의 제공과금이 증액되고 있어 인근 건물의 임대료도 현저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1개월 금 500만원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득불 임대료를 ○○년 ○월분부터 1개월 금 900만원으로 인상하지 않을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금액은 최소한의 증액이라 사료되오니, 금년 ○월분부터는 증액된대로 매월 말일에 본인의 거소에 지참하여 다음달 분 임대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동 ○○번지
통지인 ○ ○ ○ (인)
○○시 ○○동 ○○번지
피통지인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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