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장○○
서울특별시 ○○구 ○○동 38-14 24/6
피 고 이○○
서울특별시 ○○구 ○○동 61-2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그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 ○○동 38-14 소재 5층 건물 중 4층 2호, 주거용 방 2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임차보증금 8천만원에 임대기간은 20 . 12. 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체결하였습니다.
2.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위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비용의 조달을 위해 원고의 임차보증금 금 8천만원을 미리 건축공사 석재대금으로 석재공사 하도급자인 소외 차○○에게 충당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 . 12. 4. 임차보증금 8천만원을 소외 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3. 그 후 20 . 2. 20.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피고는 20 . 6. 1.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 및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원고의 입주를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치 않아 원고가 수차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이행하여 원고는 이사도 못하고 손해가 막대합니다.
4. 사정이 이러하므로 부득이 원고는 피고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불이행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이미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1. 갑제2호증 영수증 1통
첨 부 서 류
1. 입증방법 각1통
1. 위임장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소장 부본 1통
200 . 9. 7.
위 원고 장 ○ ○ (인)
00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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