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의 신 청
사건번호 10고단1234호
사 건 명 ○ ○
피 의 자 이 피 고
위 사건의 피고인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 . . .자 판결선고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에 각각 처한다는 판결선고를 한 바, 위 피고인의 자격정지에 대한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해석을 받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 등본 1부
1. 자격증 사본 1부
201 . . .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 ○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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