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사건번호 01고단1254호
사 건 명 ○ ○
피 고 인 이 피 고
위 피고인에 대한 01고단1254호 ○○ 피고사건에 대하여 검사 ○○○으로부터 관할이전의 신청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검사의 관할 이전신청은 그 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현재의 관할법원에서 심리토록 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건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위 피고인 이 피 고 ꄫ
○ ○ 고 등 법 원 귀 중
'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 사 표 시 공 시 송 달 신 청 (0) | 2011.11.29 |
---|---|
의 무 승 계 인 소 송 참 가 신 청 (0) | 2011.03.25 |
유한회사 조직변경허가의 신청서 (0) | 2010.12.28 |
유체동산처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0) | 2010.12.28 |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명령신청 (0) | 201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