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처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채권자 ○○○
○○ ○○구 ○○동 ○○번지
채무자 ○○○
○○ ○○구 ○○동 ○○번지
*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 목적물 가액
금 5.000.000원
* 신청취지
1.채무자는 별지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 위임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동 물건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있다.
3. 채무자는 동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임대 기타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신청이유
1. 별지기재목록 기재 물건은 채무자의 소유이었으나 채무자는 채무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이 필요하여 채무자와 자금대부계약을 하면서 특별한 담보물이 없어 별지기재목록 물건에 대하여 2009. 9. 9까지 금 ○○○원을 변제 하지 못하면 위 물건으로 대물변제하겠다는 대물변제담보를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동물건은 채권자 소유로이전되어 유체동산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고있는데 채무자가 동 물건을 따에 이전시키려하고있으니 지금 가처분을 하여두지 않으면 후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전받지 못할 염려가 있어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본신청 가처분에 따른 보증은 지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하여 담보를 제공하게하여 주십시오
* 소명방법
1. 대물변제계약서 1통
2. 내용증명 1통
. . .
위 채권자 ○○○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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