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명령신청

코코팜1 2010. 11. 23. 09:05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명령신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 무 자      이  피  고

                주  소

제3채무자    김  삼  자

                주  소


청구채권의 표시

○○지방법원 2007가단1234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의한 금 10,000,000원


압류할채권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 김원고가 채무자 이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지방법원 2007가단1234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의한 금 10,000,000원의 청구금액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채무자가 제3채무자 김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은 이를 압류한다.

2. 제1항의 압류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제1항의 압류된 유체동산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채권자는 위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07가단1234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의하여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반환 채권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27조 규정에 의거 위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압류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201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