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명령신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 무 자 이 피 고
주 소
제3채무자 김 삼 자
주 소
청구채권의 표시
○○지방법원 2007가단1234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의한 금 10,000,000원
압류할채권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 김원고가 채무자 이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지방법원 2007가단1234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의한 금 10,000,000원의 청구금액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채무자가 제3채무자 김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은 이를 압류한다.
2. 제1항의 압류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제1항의 압류된 유체동산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채권자는 위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07가단1234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의하여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반환 채권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27조 규정에 의거 위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압류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201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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