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체 동 산 가 처 분
채권자: 홍 길 동
채무자: 윤 개 똥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유 체 동 산 가 처 분
채권자: 홍 길 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21
우편번호:
채무자: 윤 개 똥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42-17.
우편번호:
목적물의 가액: 금000000000원정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별지목록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달관은 위 물건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달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2000. 05. 10.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표시의 물건을 금1,000만원에 매수하는 동산매매게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동산매매 대금1,000만원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인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그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도한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2000. 04. 10. 환매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금은 물건을 인도 받은 즉시 위 동산매매대금보다 금500만원을 더하여 채권자 은행계좌에 입금하겠다고 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별지목록기재 물건를 채무자에게 같은 해 04. 12. 인도하였는 바, 채무자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산 환매대금 1,500만원을 지급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물건들을 타에 매각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지금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이 훗날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득한다 하드라도 그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본건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은 (주)서울보증보험 간에 지급보증 위탁 게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공할 것을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동산 매매계약서 1 통
1. 영수증 1 통
1. 물품인수증 1 통
200 년 05월 10일
위 채권자: 홍 길 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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