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유체동산 가처분

코코팜1 2010. 11. 9. 11:39

유 체 동 산 가 처 분





채권자:   홍          길         동


채무자:   윤          개         똥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유 체 동 산 가 처 분





채권자:   홍          길         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21

          우편번호:



채무자:   윤          개         똥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42-17.

          우편번호:




목적물의 가액: 금000000000원정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별지목록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달관은 위 물건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달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2000. 05. 10.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표시의 물건을 금1,000만원에 매수하는 동산매매게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동산매매 대금1,000만원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인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그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도한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2000. 04. 10. 환매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금은 물건을 인도 받은 즉시 위 동산매매대금보다 금500만원을 더하여 채권자 은행계좌에 입금하겠다고 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별지목록기재 물건를 채무자에게 같은 해 04. 12. 인도하였는 바, 채무자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산 환매대금 1,500만원을 지급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물건들을 타에 매각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지금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이 훗날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득한다 하드라도 그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본건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은 (주)서울보증보험 간에 지급보증 위탁 게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공할 것을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동산 매매계약서    1    통

                        1. 영수증             1    통

                        1. 물품인수증         1    통



                                   200 년   05월    10일


          

                                위 채권자:  홍      길      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