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채권자: 김 0 은
채무자: 강 0 구
서울지방법원 귀중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채권자: 김 0 은
서울시 00구 00동 604-1.
디-28-212호「아시아계전」
우편번호:
채무자: 강 00 구
서울시 00구 00동 81-1.「강전사」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 원정「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약속어음금 청구채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하여 위 채권액에 이르기까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서울시 00구 00동 604-1. 디-28-212호 소재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제조,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2. 인천시 00구 00동 63-64호 소재에서 00산전이라는 상호로 전지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신청외 남 0선의 요청으로 2007. 9. 2.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각종 전기자재를 납품하여 주므로서 그 물품대금이 금42,100,000원에 달하여 위 신청외 남 0선으로부터 물품대금의 일부 결제로 2008. 1. 11. 신청외 (주) 00엔지니어링이 1번배서인인 수취인 이0옥에게 발행하여 신청외 이 순옥은 채무자 강 0구에게, 채무자는 신청외 남0선에 게, 신청외 남0선은 채권자에게 순차로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배서를 하고 아래 약속어음을 양도 하므로서 채권자는 적법한 소지인이 되였습니다.
아 래
1. 종 류: 약속어음
1. 금 액: 금 10,000,000 원
1. 번 호: 자가 08645549
1. 발행일: 2007. 12. 22.
1.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1. 지급기일: 2008. 5. 22.
1. 지급장소: (주)국민은행 00동지점
1. 발행인: (주)00엔지니어링
1. 수취인: 이 0 옥(삼0상사)
3. 그후 채권자는 이건 약속어음을 2008. 1. 15. 신청외(주) 한0전자에게 각종전기자재대금의 결제로 배서 양도 하여주었으나, 이건 약속어음은 2008. 5. 22.무거래로 부도처리되어 채권자는 신청외 (주)00전자로부터 동 약속어음증서의 회수 요청으로 동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순차 배서인인 신청외 남0선을 찾아갔으나, 신청외 남0선은 많은 부채로 당시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을 폐문시키고 잠적하여버린 실정이므로 이건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동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마음 대로 하라는등 억지주장만을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이건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책임이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약속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 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 므로 그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의 방법으로 본건 가압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이건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은 대한보증보험(주)가 발행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 결한 문서로 제공할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약속어음 1 통
1. 송달료납부서 1 통
2008. 5. .
위 채권자: 김 0 은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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