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코코팜1 2010. 11. 4. 15:29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채권자: 0000  주식회사


채무자: 0000  주식회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채권자: 0000  주식회사

        서울시 00구 00동 604-1.  00상가 디-29-112호

        대표이사  태    백     산

        우편번호:    

       



채무자: 0 0 전 기 산 업  주식회사

        00시 00구 00동 580-3

        대표이사  한   라   산

        우편번호:



청구채권의 표시

;금 6,464,056원정「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잔대금 청구채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위 채권액에 이르기까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권자는 00시 00구 00동 604-1. 00상가 디-29-112호에 본점 사무실을 두고 동선판매업 등을 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00시 00구 00동 580-3호 소재에서 00전기산업(주)라는 상호로 배전반 등을 제조 하는 자입니다.


2. 채무자는 20  . 0. 00.부터 20  . 0. 00.까지 동부스바 등의 물품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채권자는 위 기간동안 수차에 걸쳐 채무자의 위 본점 사업장에 동부스바 등     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고 동 물품에 대한 인수확인을 받으므로서 그 물품대금이 금       6,887,364원에 달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물품대금 6,887,364원 중 1996. 11. 7. 금424,308     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물품잔대금 6,463,056원의 지급을 지     체하고 있어 채권자는 그간 수십차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 물품잔대금을 지급하여 줄것     을 유. 무선 및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 채무자는 하등의 이유없이 지급에 불응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물품잔대금 6,463,056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채권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현재 별다른 재산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라고는 유체동산이 유일한 재산인데 이것 마져 타에 처분 내지는 은닉하여 버릴 경우 훗날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소송 판결을 득한다 하더라도 직접강제집행이 불능될 우려가 있어 그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의 방법으로 본건 가압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본건에 해당하는 담보제공 명령은 대한보증보험(주)가 발행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     결한 문서로 제공할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11        통

               1. 내용증명                     1       통  

               1. 주식회사등기부 등본          2       통

               

                              20 .     6.      .


                     위원고: 0 0 0 0  주식회사

                             대표이사  0     0     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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