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정 ○ ○
서울 ○ ○악구 ○ ○동 130의15
소송대리인 변호사 〇 〇 〇
서울 ○ ○구 ○ ○동 1878의16 ○ ○빌딩 207호
피 고 김 ○ ○
서울 ○ ○구 ○ ○동 881의3 ○ ○빌라 205호
유익비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27,25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 . 0. 00. 소외 윤 ○ ○으로부터 동인 소유 서울 ○ ○구 ○ ○동 130의15 소재 건물(식당포함)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대료 금 200,000원, 임대료 지급일자 매월 30일, 임대차 기간은 36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2,000,000원, 같은해 0. 00. 금 13,000,000원을 위 윤 ○ ○에게 지급하고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201. 00. 00.경 소외 성업공사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매입하고, 같은달 2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 0. 00 경 원고에게 위 식당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상황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5,000,000원과 그 동안 원고가 위 건물에 투자한 시설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동 건물을 유지․보존 및 개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 12,250,000원을 지출하여 동 건물을 수리․개량하였고, 동 건물의 가액이 위 지출금액 이상으로 증가 현존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 동안 지출한 시설비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붕 개체비 금 3,600,000원(1,800,000 ×2)
종래 이건 건물은 스레트 지붕이었으나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스레트가 깨어지고, 비가 새어서 원고가 자비로 2회에 걸쳐 동 지붕에 천막지를 씌워 누수를 방지하였는데, 1회 개체비용은 금 1,800,000원 가량 소요됩니다.
나. 천정 개체보수비 금 2,300,000원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천정이 무너져 내리려고 하여 이를 원고가 자비로 보수하였는데, 그 비용은 금 2,300,000원 상당입니다.
다. 벽 개체비용 금 1,700,000원
원고가 위 건물에 거주하는 동안, 동 건물의 벽이 수차례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성이 커서 이를 원고의 자비로 수리 개체하였는데, 그 비용은 금 1,700,000원 가량 소요됩니다.
라. 셔터 개체비용 금 800,000원
셔터가 노후하여 부식하여 이를 개체하였는바, 그 비용은 금 800,000원 상당입니다.
마. 샷슈 유리문 개체비용 금 350,000원
샷슈 유리문의 샷슈가 부식으로 인하여 이를 수리하였는바, 그 비용은 금 350,000원 상당입니다.
바. 최초 입주수리비 금 3,500,000원
원고가 1993. 7.경 최초 입주하여 방, 부엌 등을 가스보일러로 개량하였는 바, 그 비용은 금 3,500,000원 상당입니다.
아. 결국 위 지출비 총액은 금 12,250,000원(금 3,600,000원+금 2,300,000원+금 1,700,000원+금 800,000원+금 350,000원+금 3,500,000원)에 이릅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금 27,250,000원(임대보증금 15,000,000원+위 필요비 및 유익비 금 12,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제2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3. 갑제3호증 최고서
4.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각 영수증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변론시에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토지대장 1통
1. 건축물관리대장 1통
1. 소장부본 2통
1. 납부서 1통
1. 위 증거서류 각1통
1. 위임장 1통
20 . 00. 0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〇 〇 〇 ꄫ
서 울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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