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가압류명령 신청
채권자: 김 0 남
채무자: 주식회사 0 광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유체동산 가압류명령 신청
채권자: 김 0 남
서울시 양천구 신월8동 560-5. 백두산연립 4동 202호
주민등록번호: 420520-12345678
우편번호:
채무자: 주식회사 0 광
인천시 동구 송현동 129. 서인천산업용품 유통센타 1동 829호
대표이사: 유 0 호
우편번호:
청구채권의표시
;금 59,500,000원정「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금등 반환청구채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위 채권액에 이르기까지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7. 2. 11. 인천광역시 영종도 신공항건설 현장 내에 있는 금호건설 에서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축폐자재인 고철에 대하여 인천제철 계근장까지 인도하 여주는 조건으로 1 키로그램 당 105원으로 결가하여 고철 매매계약서을 작성하고, 채권 자는 채무자에게 위 건축 폐자재인 고철 500,000키로그램의 대금으로 계약 당일 금 52,500,000원을 일시불로 지불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건축폐자재인 고철 500,000키로그램을 위 고철매매계약서 대로 인천제철 계근장까지 운송하여 반출하기로 약정한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 간에 약정한 위 건축폐자재인 고철의 반출을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할뿐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어 채권자는 그간 수십차에 걸쳐 채무자에게 하루 속 히 위 건축폐자재인 고철을 반출하여 운송하여 줄것을 촉구하였으나, 채무자는 2006. 4. 28. 같은 해 7월 30일까지 고철 500톤을 당초 계약 내용 대로 이행치 못할시에는 채권자 로부터 기 지급받은 고철대금 52,500,000원과 고철대금에 대한 시중이자 및 위약금조로 금7,000,000원을 합한 59,50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음 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이행각서에 명시된 건축폐자재인 고철 500톤의 반출에 불응하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고철대금등 채권금 59,500,000원을 지급하여 줄것을 요구하 자 채무자는 2009. 7. 30. 재차 이행각서을 작성 교부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같은 해 8월 11일까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리 소재에 있는 진성자원 현장에 반출 운송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을 작성교부하여 주었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위 고철 500톤의 반출도 하지 아니하고 고철대금등채권금 59,500,000원도 반환치 아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와 같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손해을 감수 할수 없어 부득히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등의 반환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준 비중에 있으나 본안 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알아본바에 의하 면 채무자는 현재 별 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이고 채권자 간에 체결한 인천광역시 영종 도 신공항건설 현장의 금호건설현장내에 있는 건축폐자재인 고철이 유일한 재산인데 이 것 마져도 다른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여 버리면 훗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득한다 하더라도 직접강제집행 불능될 우려가 있어 시급히 본건 가압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본건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은 (주)서울보증보험 간에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을체 결한 문서로 제공할 것을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고철매매계약서 1 통
1. 계약이행각서 1 통
1. 이행각서 1 통
1.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 통
200 . 8. .
위 채권자: 김 0 남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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