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무 승 계 인 소 송 참 가 신 청
사 건 07가합1234호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참가인 김 공 자
주 소
원 고 김 원 고
주 소
피 고 이 피 고
주 소
위 당사자간 귀 원 07가합123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인수참가인은 아래와 같이 의무승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하여 소송참가를 신청합니다.
참 가 취 지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200 . . .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소유자로서, 피고의 의무를 승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합니다.
참 가 이 유
1. 사실관계 생략
(피고로부터 소송목적물을 취득하여, 그 권리나 의무를 승계 하게된 경위를 기재)
2. 따라서 인수참가인은 그 의무를 승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3.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토지는 200 . . .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토지인 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필증 1통
1. 토지대장 1통
1. 등기부등본 1통
1. 신청서 1통
1. 납부서 1통
200 . . .
위 인수참가인 김 공 자 ꄫ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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