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원 고
주 소
피신청인 이 피 고
주 소
목적물의 가격
금 10,000,000원(가격환산한 금액)
목적물의 표시
별지1․2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1목록 기재 각 도면상의 도로표지대와 동일 유사한 별지2목록 기재 각 사진의 도로표지대를 생산, 사용, 판매, 수입, 반포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경영의 공장, 사무실, 창고 및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피신청인 소유의 위 별지2목록 기재 각 사진의 물건의 완제품 및 반제품과 그 제조를 위한 금형 및 그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3. 집행관은 위 보관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2. 의장권의 내용
3. 피신청인의 의장권에 대한 침해행위
4.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청인의 이 사건 별지1목록 기재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본 안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본 안 소송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그 동안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한 바, 이 사건 피신청인의 의장권 침해 행위를 중지시켜 주시기를 원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신청인은 ○○보증보험주식회사 ○○지점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의장등록원부
1. 소갑 제2호증 의장공보
1. 소갑 제1호증 신청인제품사진
1. 소갑 제3호증 피신청인제품사진
1. 소갑 제6호증 감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별지목록
201 . . .
위 신청인 김 원 고 ꄫ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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