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식(법원서식 등)이야기

이득상환금 청구의 소

코코팜1 2011. 11. 29. 11:09

소   장


원  고   정  ○ ○

           서울  ○ ○구  ○ ○동 55의2  ○ ○연립 103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〇 〇 〇

           서울  ○ ○구  ○ ○동 824의14  ○ ○빌딩 303호

피  고   주식회사  ○ ○은행(株式會社  ○ ○銀行)

           서울  ○ ○구  ○ ○동 128의3

         대표이사 김  ○ ○


이득상환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가. 원고는 서울  ○ ○구  ○ ○ 동 15의1 소재 전자종합상가내에서  ○ ○전자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및 컴퓨터 부속품을 취급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는 200 . 8. 6. 오후 16:00경 위 매장에서 소외 한 ○ ○(주민등록상 주소지 : 서울  ○ ○구  ○ ○동 산 127의56, 주민등록번호 : 630427- ○○○○○○○, 연락처 : 812- ○○77)에게 위 매장의 컴퓨터 1대를 대금 2,300,000원에 팔고 동인으로부터 금 1,000,000원, 발행인 및 지급인 각 주식회사  ○ ○은행,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발행일 200 . 4. 2. 지급장소 주식회사  ○ ○은행  ○ ○지점으로 된 자기앞수표 3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함), 합계 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금 700,000원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2. 가. 원고가 위 한 ○ ○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200 . 4. 8.은 토요일 오후이므로 시간상으로 위 수표에 대하여 피고은행에 사고조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는 위 한 ○ ○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본인과 일치하는가를 대조하고 주소지와 연락처를 확인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원고는 위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위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것이며,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위 수표가 분실수표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수표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수표의 선의취득자인 것입니다.

3. 원고는 위 수표를 같은해 4. 10.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 ○은행  ○ ○지점에 입금시켰으나, 분실수표라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수표는 지급제시 기간인 같은달 8.까지 지급인에게 지급제시된 바 없기 때문에 피고는 위 수표의 발행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이득상환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는 바이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로서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각 자기앞수표(앞면)

2.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각 자기앞수표(뒷면)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위 각 입증방법                   1통



200   .  4.  18.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〇 〇 〇 ꄫ



서 울 지 방 법 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