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기일을 통지해야할 이해관계인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9. 4. 9. 선고
사건번호: 98다5324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배당이의】
[공1999.5.15.(82),845]
【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종결 처리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된 경우,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2] 이미 종결 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 처리된 경매기록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원용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첨철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종결 처리된 종전 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배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중인 별개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7조 , 제617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75. 10. 22.자 75마377 결정(공1975, 8721),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공1994하, 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