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
판례명 :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2. 3. 15. 선고
사건번호: 2000다7011, 7028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공2002.5.1.(153), 862]
【판시사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공2000하, 2160),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공2001하,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