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 명의인과 경락대금 실질적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소유권 취득자
판례명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1. 9. 25. 선고
사건번호: 2001. 9. 25. 선고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 9. 25.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01.11.15.(142), 2315]
【판시사항】
[1] 경락 명의인과 경락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명의인)
[2]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을 병왔 처분한 후 사망하고 을이 갑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을은 병왔 위 처분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자녀들 명의로 이를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자는 경락인인 자녀들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후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비록 양자 사이에서 위 합의는 유효하고 채권자는 자녀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채무자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자녀들은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채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채권자의 의무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2]민법 제5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7651 판결(공보불게재) /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공1994하, 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