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이야기

경매판례(5)

코코팜1 2009. 8. 13. 08:44

감정평가의 하자

 

판례명 : 낙찰허가결정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0. 11. 2.자 사건번호: 2000마3530 결정

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 【낙찰허결정】
[공2001.1.15.(122), 109]

【판시사항】

[1]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재불명으로 평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추급권의 행사 없이 사실상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경매절차 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일부 경매대상 물건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경우, 최저경매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4] 경매 목적 부동산과 별개의 독립한 시설 또는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경매청구나 일괄경매의 주장 또는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낙찰허결정이 내려진 후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일괄경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최저경매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재불명이라 하여 평가하지 못한 경우, 그 소재불명의 원인이나 경위 추급에 의한 원상회복의 가능 여부를 기록상 알 수 없고 저당권자나 소유자가 추급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상황이라면 경매법원이 추급의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추급할 책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추급권의 행사 없이 사실상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부 경매대상 물건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감정인의 총평가액과 누락부분의 가액,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누락부분이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 경우에만 최저경매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4] 경매 목적 토지 및 건물과 별개의 독립한 시설 또는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입찰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낙찰허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저당권자로서는 그와 같은 별개의 독립한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여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경매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제642조 제2항,공장저당법 제9조/[2]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제642조 제2항,제635조/[3]민법 제100조/[4]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제64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6. 7. 27.자 66마714 결정(집14-2, 민244), 대법원 1994. 1. 15.자 93마1601 결정(공1994상, 785) / [2] 대법원 1997. 5. 29.자 96마1212 결정(공1997하, 1868) / [3]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공1985, 617),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공1994하, 193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공1997하, 3414) / [4] 대법원 1997. 4. 24.자 96마1929 결정(공1997상, 1552), 대법원 1999. 6. 8.자 99마882 결정

'부동산경매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판례(7)  (0) 2009.08.17
경매판례(6)  (0) 2009.08.14
경매판례(4)  (0) 2009.08.12
경매판례(3)  (0) 2009.08.11
경매판례(2)  (0) 2009.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