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말소회복등기
판례명 : 가처분말소회복등기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7. 12. 9. 선고
사건번호: 97다25521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가처분말소회복등기】
[공1998.1.15.(50),220]
【판시사항】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회복등기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를 승낙하라는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회복등기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를 승낙하라는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 시기(=경매신청시)
[4]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가처분기입등기 경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그 회복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
[2] 확정된 각하판결은 원고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를 승낙하라고 하는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것이고, 원고의 새로운 청구는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청구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회복등기가 아닌 법원의 촉탁에 의한 회복등기절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각 승낙 의사표시의 대상을 달리함으로써 위 확정된 각하판결의 기판력이 새로운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4]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고, 또한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을 하게 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가처분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면 가처분기입등기 경료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가처분기입등기 경료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위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3] 민법 제357조 제1항 / [4]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공1994하, 194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공1997상, 14) /[3]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공1988, 1400),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공1990, 146),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공1993상, 1167),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공1996상, 120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공1997상, 902) /[4] 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집11-1, 민23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공1997상, 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