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
판례명 : 손해배상(기)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8. 9. 22. 선고
사건번호: 97다36293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36293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11.1.(69),2539]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입찰절차에서 감정인의 감정평가의 잘못과 이를 신뢰한 낙찰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률적 성질
[3] 부동산의 입찰절차에서 감정평가업자가 부실감정을 하여 낙찰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낙찰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615조가 법원은 감정인이 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평가액이 최저경매격이 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의 잘못과 낙찰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감정평가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는 지공시및토지등의평가웠한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와의 차이이므로, 낙찰자가 감정평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도 감정평가업자의 위법한 감정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위법한 감정으로 인한 재산 상태와의 차이가 되고, 이는 결국 위법한 감정이 없었다면 낙찰자가 낙찰받을 수 있었던 낙찰대금과 실제 지급한 낙찰대금과의 차액이 된다(다만 위법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보다 더 낮은 격으로 낙찰받은 경우, 위법한 감정이 없었다면 실제 지급한 낙찰대금보다 더 낮은 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615조 / [2] 민법 제750조 , 지공시및토지등의평가웠한법률 제26조 제1항 / [3]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61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7400 판결(공1997하, 3093) /[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공1998하,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