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이야기

경매판례(12)

코코팜1 2009. 8. 26. 10:05

경락을 통한 점유의 무과실 점유


판례명 : 소유권확인등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8. 1. 23. 선고 사건번호: 96다14326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4326 판결 【소유권확인등】 [공1998.3.1.(53),573]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점유한 경우, 경락인의 점유가 무과실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장자왔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하는바,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의 기재를 신뢰하여 경매 목적 부동산이 등기명의인의 소유라고 믿고 그 부동산의 매수신고를 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을 허가받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경락인이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게 된 데에는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공1982, 56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172 판결(공1992, 100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판결(공1995하, 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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