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인은 전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판례명 : 소유권이전등기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9. 7. 9. 선고
사건번호: 99다17272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72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9.8.15.(88),1608]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이 경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제6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