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이야기

경매판례(15)

코코팜1 2009. 8. 31. 15:56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등기된 체납처분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1. 5. 8. 선고 사건번호: 2000다21154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배당이의】
[공2001.7.1.(133), 1334]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보전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경매법원으로서도 조세채권의 존재와 그의 내용을 알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6조,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공1993상, 129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공1993하, 277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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