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되지 아니한 다른 집행관에 의한 경매실시
판례명 : 낙찰허가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6. 8. 19. 자
사건번호: 96마1174 결정
대법원 1996. 8. 19. 자 96마1174 결정 【낙찰허가】
[공1996.10.1.(19),2775]
【판시사항】
[1] 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되지 아니한 다른 집행관에 의한 경매실시가 경락허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격을 호창하지 아니하고 한 경매의 종결과 경락불허사유
【결정요지】
[1] 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경매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는 경락허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및 제62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격은 입찰의 종결시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호창하면 되므로, 그 때까지 적법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격만을 호창하였다고 하여 낙찰허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633조, 제642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제627조 제1항, 제63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1. 2. 24. 자 4293민재항473 결정 /[2] 대법원 1981. 6. 9. 자 80사38 결정(공1981, 14050), 대법원 1992. 1. 30. 자 91마728 결정(공1992, 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