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이야기

경매판례(19)

코코팜1 2009. 9. 10. 09:11

경매기입등기 이후의 주소정정시 우선변제권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서울지방법원 1998. 3. 13. 선고 사건번호: 97나47193 판결:확정

서울지법 1998. 3. 13. 선고 97나47193 판결:확정 【배당이의 】 [하집1998-1, 273]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하여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한 주민등록의 요건


【판결요지】

임차건물의 지번이 아닌 곳으로 전입신고하였다가 후에 이를 알고 지번정정신고를 한 때가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하여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한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공1996상,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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