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입등기 이후의 주소정정시 우선변제권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서울지방법원 1998. 3. 13. 선고
사건번호: 97나47193 판결:확정
서울지법 1998. 3. 13. 선고 97나47193 판결:확정 【배당이의 】 [하집1998-1, 273]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하여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한 주민등록의 요건
【판결요지】
임차건물의 지번이 아닌 곳으로 전입신고하였다가 후에 이를 알고 지번정정신고를 한 때가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하여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한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공1996상,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