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이야기

경매판례(20)

코코팜1 2009. 9. 10. 09:11

경매기입등기 후 근저당 설정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대구지방법원 1997. 7. 9. 선고 사건번호: 97가합3556 판결:항소기각 확정

대구지법 1997. 7. 9. 선고 97가합3556 판결:항소기각 확정 【배당이의 】
[하집1997-2, 241]


【판시사항】

[1]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기입등기 후 신청채권에 대한 담보로 동일한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받으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가 한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기입등기 후 신청채권에 대한 담보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경매신청 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으려면 경락기일까지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2]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가 경락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자의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5조 , /[2] 민사소송법 제6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공1994상,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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