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금 배당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시점에 관한 규정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4. 1. 16
사건번호: 2003다32483
【판시사항】
경매대금 배당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시점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에 이미 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 시점이 도래한 경우, 그 적용 법조(=개정 전 규정)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정하는 기준 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이 시행될 당시에 그 규정에서 정한 기준시점이 도래한 경우에 그에 따라 우선관계를 정하여야 하고, 배당을 할 때에 그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우선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