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이야기

경매판례(23)

코코팜1 2009. 9. 17. 07:44

경매목적물의 멸실


판례명 : 경락대금반환등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1. 6. 12. 선고 사건번호: 99다34673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34673 판결 【경락대금반환등】
[공2001.8.1.(135), 1570]


【판시사항】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보아 경락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판결요지】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보아 경락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72조 제2항,제574조,제5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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