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한 소유권상실에 따른 손해액 산정기준
판례명 : 손해배상(기)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6. 4. 23. 선고
사건번호: 95다42621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42621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6.6.1.(11),1564]
【판시사항】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데 따른 손해액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범위는 소유권을 상실할 당시의 그 목적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며, 비록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신고인이 없어 2차에 걸쳐 최저경매격이 저감된 후에야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차 경매기일에서의 평가액(최저경매격)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78조 , 제750조 ,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141 판결(공1980, 1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