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이야기

경매판례(27)

코코팜1 2009. 9. 30. 16:32

경매신청 후 소유권취득자 경락인이 된 경우 그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판례명 : 가압류말소회복등기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2002. 8. 23 사건번호: 2000다2929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가압류말소회복등기】
[공2002.10.1.(163),2168]


【판시사항】

[1]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제3자가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그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도 경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 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후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갑이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가압류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다음 갑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 잡아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609조 제1항)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경료된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인왔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에 해당하여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고(위 같은 법 제661조 제1항),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의 등기는 경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되었다거나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등기가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은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2]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후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갑이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가압류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다음 갑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 잡아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참조) , 제66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참조) /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참조) , 제66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참조)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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