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이야기

경매판례(28)

코코팜1 2009. 10. 8. 14:59

경매신청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경락기일후 피담보채권 확장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9. 1. 26. 선고 사건번호: 98다2194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배당이의】[공1999.3.1.(77),349]


【판시사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경락기일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 제6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공1995하, 297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공1997상, 88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공1998하,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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