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이야기

경매판례(11)

코코팜1 2009. 8. 25. 10:16

경락대금 납부 이전에 제출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판례명 : 집행방법에관한이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5. 2. 16. 자 사건번호: 94마1871 결정

대법원 1995.2.16. 자 94마1871 결정 【집행방법웠한이의】 [공1995.4.1.(989),1407]

【판시사항】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 이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신청 등으로 경매법원의 대금납부기일지정 조치 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결정이 된 후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서면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강제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러한 대금납부 기일지정 조치 등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 제5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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