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280호 2009. 3. 24. 결재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4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산다면등기부를 신등기부로 이기 후 소유권의 경정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79호) 7.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기부로 이기한 후에 폐쇄된 종전 등기부상의 어느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으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대상 등기(말소할 명의인의 소유권등기 및 말소로 인하여 회복하여야 할 명의인의 소유권등기)를 종전 폐쇄등기부에서 현 등기부로 이기한 후 말소등기를 하고, 신등기부의 소유자 명의인에 대한 등기는 말소된 지분을 공제한 잔여지분을 기록하여 공유자로 경정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 3. 24.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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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5 (신 설) |
1 ~ 4 (현행과 같음) 5. 전산다면등기부를 신등기부로 이기 후 소유권의 경정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79호) 7.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기부로 이기한 후에 폐쇄된 종전 등기부상의 어느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으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대상 등기(말소할 명의인의 소유권등기 및 말소로 인하여 회복하여야 할 명의인의 소유권등기)를 종전 폐쇄등기부에서 현 등기부로 이기한 후 말소등기를 하고, 신등기부의 소유자 명의인에 대한 등기는 말소된 지분을 공제한 잔여지분을 기록하여 공유자로 경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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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 |
연락처 |
(02) 518-1333(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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