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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

코코팜1 2009. 6. 16. 14:17

등기예규 제1280호                                  2009. 3. 24. 결재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4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산다면등기부를 신등기부로 이기 후 소유권의 경정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79호) 7.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기부로 이기한 후에 폐쇄된 종전 등기부상의 어느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으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대상 등기(말소할 명의인의 소유권등기 및 말소로 인하여 회복하여야 할 명의인의 소유권등기)를 종전 폐쇄등기부에서 현 등기부로 이기한 후 말소등기를 하고, 신등기부의 소유자 명의인에 대한 등기는 말소된 지분을 공제한 잔여지분을 기록하여 공유자로 경정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 3. 24.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1 ~ 4 (생  략)

 5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5. 전산다면등기부를 신등기부로 이기 후 소유권의 경정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79호) 7.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기부로 이기한 후에 폐쇄된 종전 등기부상의 어느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으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대상 등기(말소할 명의인의 소유권등기 및 말소로 인하여 회복하여야 할 명의인의 소유권등기)를 종전 폐쇄등기부에서 현 등기부로 이기한 후 말소등기를 하고, 신등기부의 소유자 명의인에 대한 등기는 말소된 지분을 공제한 잔여지분을 기록하여 공유자로 경정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연락처

(02) 518-133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