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그 허용대상에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5. 다. (1)의 단서를 (가)와(나)로 분리하여 (가)에는 종전 단서조항 의 “「주택법」”을 “「주택법」제16조”에 의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 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하여 그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 (나)를 신설하여 「건축법」제11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주 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2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주택법」제38조에서 위 (가)항의 승인받은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공급하도록 강제되고 있으므로 합필등기 허 용대상에 이를 추가하되,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입주자모집공고 승 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함.
3.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대법원 등기예규 제1294호 2009. 5. 20. 결재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21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다.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위 합필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의 등기절차는 아래 (2)에 따른다.
(가) 「주택법」제1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2003년 7월 1일 이전에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제16조제1항에서 정한 호수(공동주택 20세대)이상으로 건설 ·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제38조 제1항 제1호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경우
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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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가. (생 략) 나. (생 략) 다. 합필의 등기 (1)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2003년 7월 1일 이전에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로서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위 합필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의 등기절차는 아래 (2)에 따른다.
(2) (이하 생략) |
5.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합필의 등기 (1)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토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위 합필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의 등기절차는 아래 (2)에 따른다. (가) 「주택법」제1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2003년 7월 1일 이전에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제16조제1항에서 정한 호수(공동주택 20세대)이상으로 건설 ·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제38조 제1항 제1호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경우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
연락처 |
(02) 3480-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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