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2008년 9월~12월 부동산등기 선례)
번호 |
제 목 |
1 |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여부(적극) |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3 |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인증서의 대표자 표시 |
4 |
누락된 합동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공유지분을 재산세부과 면적기준이나 공유자들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5 |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위임장만을 첨부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6 |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
[2008년 9월 ~ 12월 부동산등기 선례]
[1]「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여부(적극)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이 아닌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며 별도의 비과세나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8. 9. 25. 부동산등기과-25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40조 제3항,
지방세법 제126조, 제127조, 제127조의2, 제128조, 제131조제1항제8호,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9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Ⅵ 제298항, Ⅵ 제726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건축시설 전부(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대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 권리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이외의 자에 의한 신청 또는 건축시설의 일부에 대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부동산등기법」제131조와 제131조의2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처리규칙」제2조제1항제3호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이 미등기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새로이 축조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도 없다.
(2008. 9. 25. 부동산등기과-25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31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처리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29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Ⅶ 제459항, Ⅵ 제536항
[3]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인증서의 대표자 표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원인증서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의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증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표시가 상이 하더라도 제출된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종전 대표자임이 소명되면 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 명의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해당하여 수리할 수 없다.
(2008. 11. 7. 부동산등기과-29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 제55조제7호,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3조
[4] 누락된 합동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공유지분을 재산세부과 면적기준이나 공유자들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합동환지등기의 누락으로 추가 촉탁하는 경우 사업시행 당시에 작성된 환지계획서, 환지계획인가서 등본,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등기소에 보관 중에 있는 경우 제외)하여야 하고, 촉탁서에 사업시행 당시에 이미 결정(환지처분)된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에 관한 공유관계의 지분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재산세부과 면적기준 또는 공유자들의 약정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결정한 서면을 첨부하고 그 지분 비율을 기재한 추가 촉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8. 11. 10. 부동산등기과-29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26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146 판결,
대법원 1989.8.8. 선고 80다카26871,26888 판결
[5]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위임장만을 첨부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당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별도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8. 11. 28. 부동산등기과-31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90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9. 5. 22. 77마427 결정
[6]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1. (구)「주택건설촉진법」〔이하 (구) 주촉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구) 주촉법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재건축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부동산등기법」제131조와 제131조의2에 따라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이 시행(2003. 7. 1.)된지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위 재건축사업이 (구) 주촉법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완료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2. 이와 달리 (구) 주촉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정법 절차에 의한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면 도정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처리규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대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 권리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건축시설 전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2008. 12. 8. 부동산등기과-32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31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 제10조, 제1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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